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하며
무면허·헬멧 미착용·인도 주행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청소년·보호자 모두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과 단속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속도제한·무면허 운전 처벌 총정리
– 16세 미만 탑승 금지, 부모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 전동킥보드는 ‘차량’입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즉, 오토바이·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속도·주행구역·보호장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개정 이후,
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 요약
항목 | 내용 |
법적 분류 |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
면허 요건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
통행 구역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인도 주행 금지) |
헬멧 착용 | 의무,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 |
2인 탑승 | 금지, 위반 시 4만 원 범칙금 |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벌금 10만 원 및 면허정지 |
야간 등화장치 | 미점등 시 과태료 1~2만원 |
속도제한 해제나 개조(‘튜닝’)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16세 미만·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 가능하므로,
그보다 어린 학생이 타는 것은 곧 무면허 운전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잠깐 타봤어요.”
→ 이런 경우도 모두 무면허운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2)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시 처벌
구분 | 처벌 내용 |
무면허 운전 (16세 이상) | 범칙금 10~30만 원, 반복 시 형사처벌 |
16세 미만 어린이 |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가능 |
보호자 | 과태료 약 10만 원 부과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사고 발생 시 | 보험 적용 불가 → 치료비·합의금 전액 자비 부담 |
4. 실제 사고 사례
- 2024년 김해: 13세 중학생 무면허 운전 → 승용차와 충돌, 사망.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023년 수도권: 고등학생 2명 동승 주행 → 전복, 1명 사망. 부모 및 공유업체 법적 논란.
- 2022년 창원: 무면허 중학생 킥보드 운행 → 차량 충돌, 부모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의 34.6%가 무면허 운전자,
그중 68%는 20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5.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헬멧 착용 필수 —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 자전거도로 우선 주행 — 인도·보행로는 절대 금지.
- 25km/h 이하 속도 유지 — 보행자 접근 시 감속 필수.
- 2인 탑승 금지 — 중심 불안정으로 사고 위험 급증.
- 야간엔 등화장치 점등 — 시야 확보 및 시인성 강화.
- 휴대폰·이어폰 사용 금지 — 주의력 분산, 단속 대상.
- 음주 후 절대 주행 금지 — 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6.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사실
항목 | 설명 |
보호자 허락 시에도 불법 | “부모가 허락했어요” → 법적 효력 없음 |
전동킥보드 선물 주의 | 초·중학생 대상 제품이라도 도로 주행은 불법 |
학교 주변 사고 집중 | 청소년 무면허 사고의 40% 이상이 학교 인근 발생 |
민사상 책임 가능성 | 자녀 사고 시 보호자 과실로 배상 책임 발생 |
아이의 호기심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7.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면허 없이 탑승 가능: 자치단체 교통체험장, 폐쇄형 안전시설 등
-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별도 규정
-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가능
8. 전동킥보드 단속, 실제로 이뤄집니다
“다들 헬멧도 안 쓰고, 아이들도 타는데 왜 단속이 안 되지?”
👉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1) 단속 현황
- 경찰청·지자체 합동단속으로 2024년 기준 18만 건 이상 적발
- 주요 단속 항목: 헬멧 미착용·인도 주행·무면허 운전·2인 탑승·음주운전
- 대학가·역세권·공원·학교 주변 중심으로 불시 검문·순찰
- CCTV·AI·공유킥보드 업체 데이터 연동을 통한 간접 단속도 확대
(2) 단속이 어려운 이유
- 순간 위반(인도 진입, 과속 등) 포착 어려움
- 골목·공원 등 사각지대 존재
- 경찰 인력·장비 한계
- 면허 미확인 등 즉시 증거 확보 곤란
하지만 단속은 꾸준히 확대 중이며,
“적발되지 않아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안전모 착용과 속도 준수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책임이 따르는 차량’
“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면허 없이 타는 순간 불법 운전자,
헬멧 없이 달리는 순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나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6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 ‘킥보드 체험’ 대신 ‘교통안전 교육’을 선물해주세요.
⚠️ 요약 정리 | |
✅ | 속도제한: 시속 25km 이하 (지자체별 하향 가능) |
✅ | 주행구역: 자전거도로 → 없을 경우 차도 우측 |
✅ | 면허요건: 만 16세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
✅ | 헬멧·등화장치·1인 주행 의무 |
❌ | 16세 미만·무면허 운전 금지 |
❌ | 인도·보행로 주행 금지 |
✅ | 단속은 실제로 진행 중,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위반 신고시스템의 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안내 드립니다. 점검시간 중에는
seoul-pm.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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