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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속도제한·무면허 운전 처벌 총정리 | 16세 미만 탑승 금지, 부모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by infjsoul 2025. 10. 21.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하며
무면허·헬멧 미착용·인도 주행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청소년·보호자 모두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과 단속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속도제한·무면허 운전 처벌 총정리

– 16세 미만 탑승 금지, 부모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 전동킥보드는 ‘차량’입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즉, 오토바이·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속도·주행구역·보호장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021년 5월 개정 이후,
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 요약

항목 내용
법적 분류 개인형 이동장치(PM,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면허 요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통행 구역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인도 주행 금지)
헬멧 착용 의무, 미착용 시 2만 원 범칙금
2인 탑승 금지, 위반 시 4만 원 범칙금
음주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벌금 10만 원 및 면허정지
야간 등화장치 미점등 시 과태료 1~2만원
속도제한 해제나 개조(‘튜닝’)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16세 미만·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만 면허 취득 가능하므로,
그보다 어린 학생이 타는 것은 곧 무면허 운전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했어요.”
“잠깐 타봤어요.”
→ 이런 경우도 모두 무면허운전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여야 한다.

(2)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시 처벌

구분 처벌 내용
무면허 운전 (16세 이상) 범칙금 10~30만 원, 반복 시 형사처벌
16세 미만 어린이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형사처벌 X,  보호처분 가능
보호자 과태료 약 10만 원 부과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불가 → 치료비·합의금 전액 자비 부담


4. 실제 사고 사례

 

  • 2024년 김해: 13세 중학생 무면허 운전 → 승용차와 충돌, 사망.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2023년 수도권: 고등학생 2명 동승 주행 → 전복, 1명 사망. 부모 및 공유업체 법적 논란.
  • 2022년 창원: 무면허 중학생 킥보드 운행 → 차량 충돌, 부모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 사고의 34.6%가 무면허 운전자,
그중 68%는 20세 미만 청소년입니다.


5.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헬멧 착용 필수 —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 자전거도로 우선 주행 — 인도·보행로는 절대 금지.
  • 25km/h 이하 속도 유지 — 보행자 접근 시 감속 필수.
  • 2인 탑승 금지 — 중심 불안정으로 사고 위험 급증.
  • 야간엔 등화장치 점등 — 시야 확보 및 시인성 강화.
  • 휴대폰·이어폰 사용 금지 — 주의력 분산, 단속 대상.
  • 음주 후 절대 주행 금지 — 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6.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사실

항목 설명
보호자 허락 시에도 불법 “부모가 허락했어요” → 법적 효력 없음
전동킥보드 선물 주의 초·중학생 대상 제품이라도 도로 주행은 불법
학교 주변 사고 집중 청소년 무면허 사고의 40% 이상이 학교 인근 발생
민사상 책임 가능성 자녀 사고 시 보호자 과실로 배상 책임 발생

아이의 호기심보다 법적 책임이 훨씬 무겁습니다.


7.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면허 없이 탑승 가능: 자치단체 교통체험장, 폐쇄형 안전시설 등
  • 장애인용 전동휠체어·스쿠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별도 규정
  • 자전거도로가 없는 지역: 차도 우측 가장자리 주행 가능


8. 전동킥보드 단속, 실제로 이뤄집니다

“다들 헬멧도 안 쓰고, 아이들도 타는데 왜 단속이 안 되지?”
👉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1) 단속 현황

  • 경찰청·지자체 합동단속으로 2024년 기준 18만 건 이상 적발
  • 주요 단속 항목: 헬멧 미착용·인도 주행·무면허 운전·2인 탑승·음주운전
  • 대학가·역세권·공원·학교 주변 중심으로 불시 검문·순찰
  • CCTV·AI·공유킥보드 업체 데이터 연동을 통한 간접 단속도 확대

(2) 단속이 어려운 이유

  • 순간 위반(인도 진입, 과속 등) 포착 어려움
  • 골목·공원 등 사각지대 존재
  • 경찰 인력·장비 한계
  • 면허 미확인 등 즉시 증거 확보 곤란

하지만 단속은 꾸준히 확대 중이며,
적발되지 않아도 위법은 위법입니다.
안전모 착용과 속도 준수는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에요.


🚨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자 ‘책임이 따르는 차량’

 

“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면허 없이 타는 순간 불법 운전자,
헬멧 없이 달리는 순간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이
나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6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 ‘킥보드 체험’ 대신 ‘교통안전 교육’을 선물해주세요.
⚠️ 요약 정리
속도제한: 시속 25km 이하 (지자체별 하향 가능)
주행구역: 자전거도로 → 없을 경우 차도 우측
면허요건: 만 16세 이상 + 원동기면허 이상
헬멧·등화장치·1인 주행 의무
16세 미만·무면허 운전 금지
인도·보행로 주행 금지
단속은 실제로 진행 중, 적발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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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pm.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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