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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3일 시행 근로기준법 완벽 가이드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는 ‘임금체불 제재 강화법’

by infjsoul 2025. 10. 21.

 📌 2025년 10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 제재 강화가 핵심이며,
지연이자 확대, 손해배상 신설, 상습체불 사업주 공개 등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므로,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근로기준법 완벽 가이드

–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는 ‘임금체불 제재 강화법’ –

 

♣ 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중요한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자 생계의 기반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약 29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80% 이상이 300인 미만 사업장, 특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어요.

 

정부는 이제 체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위반 행위로 보고,
징벌적 제재 구조를 갖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금 지급의 책임’을 현실적으로 강제하는 전환점입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250223,20520,20241022)/%EC%A0%9C42%EC%A1%B0

 

www.law.go.kr


♣ 개정 핵심 요약

항목 주요 변화
지연이자 확대 재직자에게도 월급 지연 시 연 20% 이자 발생
손해배상청구 신설 고의적 체불 시 근로자가 최대 3배 배상 청구 가능
상습체불사업주 지정제 도입 명단공표, 신용제재, 입찰·보조금 제한
출국금지·형사처벌 강화 상습체불자 출국금지, 반의사불벌 배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임금체불 관련 조항 전면 적용 (근로시간·휴일수당 일부 예외)

👇 👇 👇

 

1. 재직자도 ‘지연이자’ 받는다 (제37조 개정)

기존엔 퇴직자만 대상이었지만,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재직자도 월급 지급일이 하루라도 늦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적용대상 퇴직자 한정 재직자 + 퇴직자
기준일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매월 급여일 경과 시
이자율 연 20% 연 20%(시행령 제17조)

🚨 하루라도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임금체불→지연이자)
지연이자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가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제43조의8)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년간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설명
고의성 경영상 어려움이 아닌 의도적 미지급
기간 1년 중 3개월 이상 미지급
금액 3개월분 통상임금 이상 체불
판단요소 체불횟수, 사업주 노력,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

🚨 임금체불이 반복되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3.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지정·공개 (제43조의2~6)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를 지정하고
그 명단을 노동부 홈페이지·채용포털·신용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반복성 1년간 5회 이상 체불
금액 1년간 체불총액 3천만 원 이상
유죄기록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 유죄 확정
제재 명단공표(3년), 신용제재(7년), 정부지원 제한, 출국금지

🚨 “임금체불 = 신용위험 + 사회적 불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4.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아님

많은 분들이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안 적용된다”고 오해하지만,
이번 개정은 임금체불 관련 조항을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합니다.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지연이자(제37조) 적용
손해배상(제43조의8) 적용
상습체불 지정제도 적용
출국금지·형사처벌 적용
근로시간·휴일수당 ⚠️ 일부 예외 (기존 유지)

🚨 5인 미만이라도 급여일이 하루 늦으면 ‘지연이자’, 반복되면 ‘상습체불 지정’ 위험이 있습니다.


5. 사업주가 꼭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항목 확인 포인트
급여일 관리 급여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사전 조정
퇴직금 정산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지연 대응 체불 발생 시 근로자 통보 및 지급계획서 작성
문서 관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3년 이상 보관
부서 협업 인사·회계·법무 간 보고체계 구축

🚨 “하루 지연이라도, 근거 없이 넘기면 리스크”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6.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체크리스트

권리 설명 권리 행사 방법
지연이자 청구권 급여일 이후 지급 시 연 20% 청구 가능 사업주 합의 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권 고의적 체불 시 최대 3배 배상 법원 제소
체불임금 신고 노동청(국번 1350) 또는 정부24 접수 정부24 진정신청
명단공표 확인 상습체불사업주 조회 고용노동부 체불명단


7. 주의해야 할 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 변화를 줍니다.
역할별로 주의해야 할 점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1) 사업주(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점

구분 주의 포인트
급여일 준수 정해진 급여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연이자(연 20%) 발생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부과
반복 지연 시 리스크 1년 내 5회 이상 지연 시 ‘상습체불사업주’ 지정 가능
소명자료 관리 자금난·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는 문서로 증빙해야 고의성 판단에 유리
내부 통제체계 구축 인사·회계·법무 간 급여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법 위반 시 제재 명단공표, 정부지원 제한, 입찰 감점, 출국금지 등 행정·신용 제재 발생
"임금"은 단순한 회계처리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고,
"지급일을 지키는 것"회사의 법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2)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구분 주의 포인트
급여명세서 확인 매월 지급일·지급금액·항목을 확인하고 보관
체불 발생 시 증거 확보 통장 입금일, 명세서, 문자·메일 등 입증자료 보존
지연이자 청구 가능 시점 지급일 다음날부터 발생 (연 20%)
반복 체불 시 조기 대응 노동청(1350) 진정 또는 정부24를 통한 신고 권장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고의적 체불 시 법원에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명단공표 확인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상습체불사업주 명단 열람 가능
권리는 "알고 있는 사람"의 편입니다.
참는 것보다 기록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보호의 시작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급여일 하루만 늦어도 지연이자를 내야 하나요?
네. 개정법은 지급일을 넘기면 즉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의성 여부는 손해배상 판단 시 별도 고려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이번 개정 대상인가요?
네. 임금체불 관련 조항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급여일 지연 시 지연이자, 반복 시 상습체불 지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회사가 어렵다고 임금을 늦게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경영상 사유라도 반복되면 ‘상습체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급계획서·소명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Q.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노동청(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접수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명단공표(3년), 신용정보 등록(7년), 정부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감점, 출국금지 요청 등 실질적 제재가 이어집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신뢰이자,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2025년 10월 23일 시행)은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그리고 사회에는 신뢰를 요구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시스템이 미비하더라도
지급일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것 - 

그것이 바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의 진짜 취지입니다.

 

불신사회의 ‘처벌법’이 아니라, 신뢰사회를 위한 ‘준비법’이 되길 바랍니다.


🔗 관련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정부24 체불임금 진정신청  www.gov.kr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정책뉴스, 정책포커스, 국민이말하는정책, 정책칼럼, 이슈인사이트, 사실은이렇습니다, 멀티미디어뉴스, 보도자료,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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