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정리|신청기간·조건·신청방법·소급 가능 여부까지 완벽 안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반기 신청 등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매년 수백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정의, 자격 조건, 정기·반기 신청 기간,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소급 가능 여부와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도입 목적: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 + 생활 안정 지원
- 지급 방식: 국세청 심사 후 현금 지급
- 지원 확대: 2009년 도입 이후 대상·지급액 점차 확대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근로장려금은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건물·자동차·금융재산·전세보증금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 차감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음 (단,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소득 300만 원 이상
(4)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정리
가구 유형 | 총소득 요건(2024년 기준) | 최대 지급액 | 재산 요건 |
단독가구 | 연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 차감) |
홑벌이가구 | 연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동일 |
맞벌이가구 | 연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 동일 |
3.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놓쳤을 경우: 같은 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단, 지급액 10% 감액)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 지급, 산정액의 약 35% 선지급)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6월 말 지급, 상반기분 제외 나머지 지급)
-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불가
(3)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비교
구분 | 정기 신청 |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
기한 후 신청 | 가능 (6월 ~ 11월, 단 10% 감액) | 불가능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
지급 시기 | 다음 해 9월 | 상반기: 12월 말 (산정액의 약 35%) 하반기: 6월 말 (상반기분 제외 나머지) |
신청 대상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소급 신청 | 같은 해 안 가능 | 불가능 |
4. 신청 방법
(1) 안내문 받은 경우
- 모바일(국민비서)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 ARS ☎ 1544-9944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손택스 (PC·모바일)
- 서면 신청 (우편·방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민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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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ps.go.kr
(2) 안내문 못 받은 경우
- 홈택스(PC·모바일)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서면 신청 가능
(3) 필요 서류
- 별도 제출 불필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와 동일할 경우
- 제출 필요: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 (재산 변동, 소득 누락 등)
-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4) 소급 신청 가능 여부
- 정기 신청분: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10% 감액)
- 반기 신청분: 기한 후 신청 불가. 마감일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결론: 근로장려금은 1년 이상 지나서 소급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함
-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 처리
-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국세청 공식 채널(홈택스·손택스·ARS)만 이용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내년에 소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반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기 신청(5월)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2. 정기 신청을 놓쳤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네.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Q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되며, 지급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6. 근로장려금, 정해진 기한 내 꼭 챙겨야 할 생활 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정기(5월, 기한 후 11월까지), 반기(3월·9월, 기한 후 신청 불가)
- 조건: 소득 + 재산 + 가구 요건 충족 필수
-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우편·방문
- 소급 신청: 정기만 가능(같은 해 11월까지), 반기는 불가
☞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총정리
- 신청기간·조건·신청방법·소급 가능 여부까지 완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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