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착용의무1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속도제한·무면허 운전 처벌 총정리 | 16세 미만 탑승 금지, 부모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입니다.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 가능하며무면허·헬멧 미착용·인도 주행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청소년·보호자 모두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과 단속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적 기준·속도제한·무면허 운전 처벌 총정리– 16세 미만 탑승 금지, 부모님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1. 전동킥보드는 ‘차량’입니다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됩니다.즉, 오토바이·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속도·주행구역·보호장구 규정을 따라야 하며,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021년 5월 개정 이후,만 16세 이상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025.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