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출간할 때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설이나 시뿐 아니라 에세이와 실용서도 필명, 예명, 활동명으로 출간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실명과 구분되는 필명·예명 등의 이름을 ‘이명’으로 표현하며, 저작자가 실명과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책에 공개되는 저자명과 출판 행정·계약에서 사용하는 신청인 정보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필명으로 출간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독자에게 공개할 저자명
✓ 출판 행정과 계약에서 실제 당사자와 권리자를 확인할 실명
✓ 저작권 등록부에 기록할 실명과 이명
이번 글에서는 필명으로 책을 출간할 때 표지, ISBN, 판권면, 계약서와 저작권 등록에는 각각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필명으로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필명은 저자가 작품을 발표할 때 실명 대신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필명으로 출간하기로 했다면 독자에게 보이는 저자명은 가능한 한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마루’라는 필명으로 책을 낸다면 다음 위치에는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 앞표지와 책등
- 속표지
- 판권면의 지은이
- ISBN 신청 시 저자명
- 서점과 유통사의 도서정보
- 전자책 저자정보
- 저자 소개와 홍보물
표지에는 필명을 쓰고 서점에는 실명을 등록하는 식으로 이름이 달라지면 같은 저자의 책인지 혼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에게 공개되는 저자명은 하나의 필명으로 통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필명과 출판사명은 서로 다릅니다
필명은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이고, 출판사명은 책을 발행한 곳의 이름입니다.
저자가 직접 출판사를 운영하더라도 두 이름을 같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명 ‘마루’와 출판사명 ‘하늘출판사’를 가상의 예시로 사용합니다.
| 구분 | 표시 예시 |
|---|---|
| 저자명 | 마루 |
| 출판사명 | 하늘출판사 |
| 출판사 경영자 | 실명 |
| 사업자등록 대표자 | 실명 |
출판사 신고는 출판사명과 소재지, 경영자 정보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책에는 필명을 저자명으로 사용하더라도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등록에서는 실제 경영자나 대표자의 실명 정보가 필요합니다.
필명은 작품을 독자에게 발표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고,
실명은 출판 행정과 계약에서 실제 당사자와 권리자를 확인하는 이름입니다.

🌿 ISBN에는 어떤 이름을 적을까요?
ISBN은 도서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며, 제목·저자·발행처 등의 서지정보와 연결되어 도서관과 출판 유통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시스템에서도 제목, 저자, 발행처와 ISBN을 기준으로 도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필명으로 발행하는 책이라면 ISBN 신청 시 저자명도 실제 책에 표시하는 필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위치 | 저자명 |
|---|---|
| 표지 | 마루 |
| 속표지 | 마루 |
| 판권면의 지은이 | 마루 |
| ISBN 서지정보 | 마루 |
| 서점 도서정보 | 마루 |
ISBN의 저자명은 책에 공개되는 저자를 나타내는 서지정보입니다.
반면 ISBN을 신청하는 계정과 발행자번호는 실제 출판사와 발행 주체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저자명은 필명으로 표시하더라도 ISBN을 신청하는 출판사의 정보는 실제 출판사 정보와 일치해야 합니다.
ISBN 신청 화면과 작성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납본 시스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권면에는 실명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까요?
필명으로 출간한다면 판권면의 ‘지은이’ 항목도 표지와 ISBN에 사용한 필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판권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 책 제목
- 지은이
- 발행인
- 발행처
- 초판 발행일
- 판·쇄 정보
- ISBN
- 가격
- 출판사 연락처
- 저작권 문구
- 디자인·삽화 등 기여자 정보
이때 ‘지은이’와 ‘발행인’은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저자가 자신의 출판사에서 직접 책을 낸다면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마루
펴낸곳|하늘출판사
발행인 등 나머지 정보는 실제 발행 주체와 출판사 운영 방식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판권면, ISBN 서지정보, 납본자료와 실제 발행처 정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저작권 등록에도 필명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과 이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은 아무 이름이나 미리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표할 당시에 사용한 이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마루’라는 이름을 표시해 책을 출간했다면 그 이름은 공표 당시 사용한 이명으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에서는 실명 등록의 효력도 중요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사람은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창작연월일과 최초 공표연월일도 등록된 날짜에 창작되거나 공표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창작연월일은 창작한 때부터 1년이 지난 후 등록하면 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명으로 책을 출간하더라도 저작권 등록에서는 다음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실명으로 등록해 실제 권리자를 명확히 하고,
책을 공표할 때 사용한 필명은 이명으로 함께 기록합니다.
실제 신청 화면에서 실명과 이명을 입력하는 방법과 필요한 증빙자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신 등록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책이 나오기 전에도 필명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아직 책을 발행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면 그 필명으로 저작물이 공표된 사실도 아직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등록할 수 있는 이명을 ‘공표 당시에 사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출간 전에 앞으로 사용할 필명을 공표된 이명처럼 등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간 전에는 완성한 원고를 미공표 저작물로 실명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간 후에는 실제 발행된 책을 기준으로 공표 당시 사용한 필명과 최초 공표연월일 등 공표 정보를 등록사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등록신청명세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출간 전 등록 후 필명이나 공표정보를 추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필명으로 등록하면 실명이 공개되지 않을까요?
저작권 등록은 등록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저작자 성명과 창작·공표 정보, 권리 변동 사항 등을 저작권등록부에 기록하고 일반 국민이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필명만으로 활동하며 실명 공개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신청 전에 저작권등록부와 등록공보에 표시되고 공개·열람되는 정보의 범위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명을 사용하거나 이명을 등록하더라도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필명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입니다.
그러나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무명저작물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필명이 표시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명·이명 저작물에 관한 ‘공표 후 7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호기간 안에 저작자의 실명이 밝혀진 경우
- 보호기간 안에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 보호기간 안에 저작자의 실명이 저작권 등록된 경우
또한 처음부터 저작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필명으로 공표한 저작물이라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에 관한 별도 보호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명이 밝혀진 경우’에 필요한 공개 범위나 방법은 저작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출판사나 일부 관계자가 실명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공개 경위 등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작자의 실명을 저작권 등록한 경우도 법에서 독립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은 필명으로 출간하더라도 저작권 등록에서는 실제 저작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공표할 때 사용한 필명을 이명으로 함께 기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명·이명 저작물의 ‘공표 후 70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하는 직접적인 등록 요건은 필명의 이명 등록이 아니라 저작자의 실명 등록입니다. 필명을 이명으로 함께 등록하는 것은 책에 표시된 필명과 실제 저작자의 관계를 기록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무명·이명 저작물에 관한 ‘공표 후 7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이라는 일반적인 보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필명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해서 모든 필명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무조건 공표 후 7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필명이 널리 알려진 이름인지, 보호기간 안에 저작자의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졌는지, 저작자의 실명 등록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서는 실명과 필명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책의 표지와 서점에서는 필명을 사용하더라도 출판계약, 디자인 계약, 삽화 계약에서는 실제 계약 당사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실명과 필명을 함께 적는 방식을 권합니다.
홍길동(필명: 마루)
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 홍길동은 ‘마루’라는 필명으로 본 저작물을 공표한다.
계약서에는 저자명 표기와 관련해 다음 사항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책에 표시할 저자명
- 서점과 유통사에 제공할 이름
- 홍보물에 사용할 이름
- 실명 공개 가능 여부
- 필명을 변경할 때의 처리 방법
필명만 표시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 당사자와 필명 사용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명과 필명을 함께 적어두면 권리자와 작품에 표시할 이름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필명 출간 시 이름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루’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출판사에서 책을 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위치 | 권장 표기 | 비고 |
|---|---|---|
| 책 표지·책등·속표지 | 마루 | 필명 |
| 판권면의 지은이 | 마루 | 필명 |
| ISBN 저자명 | 마루 | 필명 |
| 서점·전자책 저자정보 | 마루 | 필명 |
| 출판사 신고의 경영자 | 홍길동 | 실명 |
| 사업자등록 대표자 | 홍길동 | 실명 |
| 출판·디자인·삽화 계약서 | 홍길동(마루) | 실명과 필명 병기 |
| 저작권 등록 | 홍길동(마루) | 실명 등록과 공표한 이명 등록 검토 |
핵심은 간단합니다.
독자에게 보이는 저자명은 필명으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계약과 행정 절차에서는 실제 권리자와 책임자를 실명으로 명확하게 관리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필명으로 ISBN을 신청할 수 있나요?
필명으로 출간하는 책이라면 ISBN의 저자명도 실제 책에 표시한 필명과 일치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ISBN을 신청하는 출판사 계정과 발행자번호는 실제 발행처 정보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신청 화면의 세부 작성 기준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판권면에는 저자의 실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지은이’ 항목은 표지와 ISBN에 사용한 필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과 발행처 등 판권면의 다른 정보는 실제 발행 주체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Q3. 저작권 등록은 필명만으로 하면 되나요?
저작권법은 공표 당시 사용한 이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로 실명을 등록하면 해당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려면 실명 등록과 공표한 필명의 이명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책이 나오기 전에 필명을 이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이명은 공표 당시에 사용한 경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표하지 않은 원고라면 실명으로 미공표 저작물 등록을 검토하고, 출간 후 필명과 공표정보를 어떻게 추가할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필명을 쓰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짧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필명으로 저작자의 실명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이 밝혀지거나 실명 등록이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저작자 사후 70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필명은 독자에게 보이는 이름, 실명은 권리자를 확인하는 이름입니다
필명으로 책을 출간하는 것은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필명은 저자가 작품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이름이며, 표지와 판권면, ISBN 서지정보와 서점 도서정보에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명을 사용한다고 실제 권리자와 계약 당사자의 신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사 신고, 사업자등록, 계약과 정산에서는 실명이 필요할 수 있고, 저작권 등록에서는 실명과 공표 당시 사용한 이명을 어떻게 기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책에 공개되는 저자명은 필명으로 통일하고,
계약과 행정에서는 실명으로 권리자를 명확하게 하며,
저작권 등록에서는 실명과 공표한 이명의 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필명으로 출간해야만 작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 행정과 계약, 저작권 등록의 이름을 간단하게 통일하고 싶다면 실명으로 책을 출간하고, 필명이나 별도의 이름은 블로그·SNS·콘텐츠 브랜드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명 출간과 필명 출간 중 어느 쪽이 저작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명 출간은 저자명과 실제 권리자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비교적 간단하고, 필명 출간은 창작 활동과 실생활의 이름을 분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0조·제53조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안내
- 정부24, 저작권등록 민원 안내
- 국립중앙도서관, ISBN·ISSN·UCI·납본 시스템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 편람
※ 이 글은 2026년 7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공식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ISBN 입력 기준과 저작권 등록정보의 공개 범위는 신청 내용과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명으로 책을 출간하고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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