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사용권 ②
사진이나 삽화, 디자인, 원고를 의뢰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 할까?”
검색해 보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와 이용허락 계약서가 나옵니다.
양도계약서는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로 나뉘고, 이용허락 계약서는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으로 구분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관계는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저작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둔 채 일정한 이용만 허락하는 계약도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2021년 9월 6일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0호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는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관한 네 가지 표준 서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의 이름만으로 실제 권리관계를 모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떤 권리를 양도하거나 어떤 이용을 허락했는지, 기간과 지역·매체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 계약서 전체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네 가지 표준계약서의 기본적인 차이와 계약서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표준계약서는 기본 틀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저작권 계약에 필요한 기본 조항과 계약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식입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당사자의 이름과 금액만 적는다고 계약 내용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삽화 계약이라도 이용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종이책 본문에만 이용하는 경우
- 종이책과 전자책에 함께 이용하는 경우
- 표지와 온라인 홍보물에도 이용하는 경우
- 해외판이나 굿즈로 확장하려는 경우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차이를 자동으로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대상 저작물과 권리의 범위, 이용 방법과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인가?
저작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두고 일정한 이용만 허락하기로 한 것인가?
첫 번째에 해당한다면 양도계약서를, 두 번째에 해당한다면 이용허락 계약서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은 두 가지 권리로 나뉩니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를 이해하려면 저작권의 구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집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저작물을 공표할지 결정하는 공표권
-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성유지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리입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을 통해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에서 말하는 전부 양도도 저작인격권이 아니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작품의 내용과 형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이나 성명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양도한다고 정하기보다, 계약 목적에 필요한 수정 범위와 저작자의 동의,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표준계약서는 네 종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는 다음 네 가지 서식을 제시합니다.
| 계약서 종류 | 기본 구조 |
|---|---|
|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서식 |
| 2️⃣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계약서에 특정한 일부 저작재산권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서식 |
| 3️⃣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서식 |
| 4️⃣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계약에서 정한 이용을 허락하되 비독점으로 정하는 서식 |

이를 크게 나누면 양도계약서 2종(1️⃣2️⃣)과 이용허락 계약서 2종(3️⃣4️⃣)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권리를 이전한다면 양도계약을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도계약은 다시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로 나뉩니다.
1️⃣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계약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전부 양도’라고 해서 별도의 확인 없이 모든 형태의 이용이 포함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설을 영화나 웹툰으로 각색하거나 원고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크기 조절이나 파일 형식 변경과 같은 기술적 수정이 모두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는지는 구체적인 제작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번역, 각색, 영상화처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제작할 계획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저작재산권 일부 양도계약서는 여러 저작재산권 가운데 계약에서 특정한 권리만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책 제작과 판매에 필요한 복제권과 배포권만 양도 대상으로 정하고, 전자책 이용에 필요한 공중송신권이나 영상화에 관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자가 계속 보유하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양도계약에서는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권리 일체’와 같이 범위를 넓게 적기보다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양도 대상이 되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이용만 허락한다면 이용허락 계약을 검토합니다
저작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두고 상대방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저작재산권 자체가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는 계약에서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으로 취득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삽화를 이 도서의 종이책과 전자책 본문 및 해당 도서를 홍보하기 위한 공식 온라인 게시물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은 삽화가가 보유하고,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삽화를 이용합니다.
책 표지, 굿즈, 해외 번역판이나 유료 광고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해당 이용에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이용 가능 여부만 적기보다 이용 목적, 매체, 기간, 지역과 수정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독점과 비독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허락 계약을 선택했다면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차이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는 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정 이용자에게 독점적인 이용을 허락하도록 구성된 서식입니다.
다만 ‘독점’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든 형태의 이용이 독점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점이 적용되는 저작물, 이용 방법, 기간, 지역과 매체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해당 삽화를 이 도서의 종이책 표지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점의 범위는 해당 삽화, 종이책 표지, 대한민국과 계약기간으로 한정됩니다.
전자책 표지, 해외판, 상품이나 다른 광고까지 포함되는지는 계약의 다른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는 한 이용자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면서 비독점으로 정하는 서식입니다.
비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도 계약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동일한 저작물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표지나 브랜드 이미지처럼 독점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계약 조건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모두 저작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계약과는 구분됩니다.
🌿 계약서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제목은 계약의 성격을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제목만으로 실제 권리관계를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서라는 제목을 사용하면서 본문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과물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
이 문장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의미인지, 일정한 이용만 허락한다는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 것처럼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양도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창작자가 같은 저작물을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면, 양도 범위와 창작자에게 남는 이용 권한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가 적절합니다.
-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합의한 내용과 가까운 표준계약서를 선택합니다.
- 계약서 제목과 본문, 특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모호하거나 충돌하는 표현은 서명 전에 수정합니다.
계약서의 이름에 합의를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합의가 계약서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 가지 질문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어떤 표준계약서를 검토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질문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했나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기로 했다면 양도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두고 이용만 허락하기로 했다면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부인가요, 일부인가요?
양도계약이라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지, 계약에서 특정한 일부 권리만 양도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독점인가요, 비독점인가요?
이용허락 계약이라면 계약에서 정한 이용을 독점적으로 허락할지, 비독점적으로 허락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합의 | 우선 검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
|---|---|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함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 특정 저작재산권만 양도 대상으로 정함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 저작재산권은 유지하고 독점적 이용을 허락함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 저작재산권은 유지하고 비독점적 이용을 허락함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이 표는 계약서를 검토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분입니다.
개별 계약의 성격과 효력은 계약서 제목만이 아니라 실제 문구와 당사자의 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명 전에는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알맞은 표준계약서를 선택했더라도 계약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서명 전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계약 대상 | 어떤 저작물과 최종 파일에 관한 계약인가 |
| 계약 종류 |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
| 권리 범위 | 전부인가, 계약에서 특정한 일부 권리인가 |
| 독점 여부 | 어느 범위에서 독점 또는 비독점인가 |
| 이용 목적 | 출판·홍보·광고·판매 중 어디까지인가 |
| 이용 매체 | 종이책·전자책·웹·SNS·영상 중 무엇인가 |
| 기간과 지역 |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이용하는가 |
| 추가 이용 | 수정·번역·영상화·상품화가 포함되는가 |
계약서에 ‘모든 용도’, ‘영구 사용’,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모든 이용 조건이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저작물을 어떤 권리 또는 이용 방법으로, 어디에서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계약의 실제 내용입니다
저작권 표준계약서 네 종류를 구분하는 기본 기준은 분명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대상으로 정한다면 양도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저작재산권은 권리자에게 두고 일정한 이용만 허락한다면 이용허락 계약서를 검토합니다.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독점과 비독점을 다시 구분합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제목을 선택했다고 계약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진이나 삽화도 종이책, 전자책, 온라인 광고, 해외판과 상품 제작에 따라 필요한 권리와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서는 이름만 그럴듯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권리와 이용 조건을 서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표준계약서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대상 저작물, 이용 매체, 기간, 지역, 수정과 외부 업체 제공 조건을 특약과 별지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2026년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5조·제10조부터 제14조·제16조부터 제22조·제4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2021년
[시행 2021. 9.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0호, 2021. 9. 6., 제정]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 유형의 일반적인 차이를 설명한 정보입니다.
특정 계약에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개별 조항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계약의 목적과 문구, 저작물의 종류, 당사자의 합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이나 분쟁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표준계약서 4종, 어떻게 구분할까요?
☑️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