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상식|사용권 ③
사진이나 삽화, 디자인, 원고를 이용하기 위해 알맞은 표준계약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이름과 계약금액만 채우면 계약서가 완성되는 걸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에 관한 네 가지 서식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각 계약에서 어떤 저작물을 어떤 범위로 이용할지는 당사자가 실제 합의한 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삽화라도 이용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이책 본문에만 넣을 수도 있고, 전자책과 온라인 서점의 도서 소개 페이지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나 해외판, 상품 제작은 계약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계약서 본문에 모두 적기 어렵다면 특약이나 별지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저작물을 어떤 권리와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합의했는지 계약서 전체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 계약의 특약과 별지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특약과 별지는 합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특약과 별지의 작성 방식이 저작권법에 하나의 형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기본 조항에 추가할 조건을 특약으로 정리하거나, 대상 저작물과 이용 범위처럼 항목이 많은 내용을 별도의 표나 목록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이나 별지를 사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느 계약에 첨부된 문서인지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 작성일 또는 확인일이 언제인지
- 본계약의 어느 내용을 보충하는지
-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했는지
본문, 특약과 별지에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계약의 의미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간 우선순위에만 의존하기보다 서로 충돌하는 문장이 없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대상 저작물을 특정하세요
계약서에 ‘이번에 제작한 삽화’ 또는 ‘의뢰한 디자인’이라고만 적으면 어느 결과물이 계약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시안과 수정본, 최종본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상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작품명 또는 작업명
- 저작물의 종류
- 수량
- 파일명
- 파일 형식
- 최종 승인일
- 계약에서 제외되는 시안이나 중간 결과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계약의 대상은 별지에 기재된 최종 승인 삽화 10점으로 한다. 별지에 기재되지 않은 미채택 시안과 중간 결과물은 계약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편집 가능한 AI·PSD 파일이나 사진의 RAW 파일을 제공할 것인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이용할 권한과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편집용 파일의 제공 여부는 구분해 작성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 권리와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라면 어떤 저작재산권을 양도 대상으로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허락 계약이라면 어떤 방법과 조건으로 이용을 허락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6조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적기보다 실제로 예정한 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 인쇄해 책에 수록하는 이용
- 제작한 책을 판매·배포하는 이용
-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하는 이용
- 전자책에 수록해 제공하는 이용
- 전시 공간에서 공개하는 이용
- 번역·각색·영상 제작에 활용하는 이용
매체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 이용’이라고만 적기보다 전자책 본문 수록과 판매·제공을 포함하는지, 온라인 홍보 이미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구분하면 계약 범위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적과 매체를 나누어 적으세요
‘출판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에는 여러 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판에는 종이책과 전자책이 있을 수 있고, 홍보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 온라인 서점, 보도자료와 유료 광고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 목적과 이용 매체를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목적
- 출판
- 판매
- 홍보
- 광고
- 전시
- 교육
- 상품 제작
이용 매체
- 종이책
- 전자책
- 공식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 온라인 서점
- 영상
- 인쇄 홍보물
- 상품 포장
예를 들어 다음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삽화를 이 도서의 종이책과 전자책 본문, 공식 홈페이지 및 온라인 서점의 해당 도서 소개 페이지에서 출판과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계약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이용도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 해외판과 상품 제작은 본 계약의 이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위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이용 목적과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 기간과 지역을 확인하세요
이용허락 계약에서는 이용을 시작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간 후 3년’ 또는 ‘필요한 기간 동안’처럼 기준이 불분명할 수 있는 표현보다, 가능한 경우 날짜나 시작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 계약 효력 발생일
- 이용 시작일
- 이용 종료일
- 계약 연장 여부
- 연장 절차
이용 지역도 국내, 특정 국가, 전 세계 가운데 실제 합의한 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에 공개하는 저작물은 여러 지역에서 접속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판매 지역과 온라인 공개 범위를 구분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간과 지역은 계약의 목적과 유통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나의 기준을 모든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수정 범위를 따로 정하세요
저작물을 책이나 화면에 배치하려면 크기 또는 해상도를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요 구도를 자르거나 색상을 크게 바꾸고,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작업은 저작물의 표현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허용되는 수정과 별도 동의가 필요한 수정을 구분해 적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편집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항목
- 크기 조절
- 해상도 조절
- 여백 조정
- 인쇄를 위한 색상 모드 변경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 주요 부분 자르기
- 주요 색상 변경
- 문구 삽입
- 구성 요소 삭제
- 다른 이미지와 합성
- 작품의 내용이나 인상을 바꾸는 변경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됩니다. 따라서 수정과 편집이 필요하다면 저작인격권을 양도한다고 적기보다, 계약 목적상 허용되는 수정 범위와 동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2차적 이용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번역·각색·영상 제작처럼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2조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며, 컴퓨터프로그램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에서 포함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번역
- 각색
- 영상화
- 웹툰화
- 원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단순한 크기 조절과 번역·각색을 하나의 ‘수정 가능’ 조항으로 묶기보다 구분해서 적는 편이 명확합니다.

🌿 외부 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출판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는 인쇄소, 편집업체, 전자책 제작업체 또는 유통 플랫폼에 파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 제공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외부 제공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제공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업무 범위
- 파일을 제공하는 목적
- 제공할 수 있는 파일의 종류
-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
-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으로 취득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외부 업체에 파일을 전달하는 문제와 제3자에게 독립적인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계약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업체에 대한 제공이 당연히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허용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성명 표시 방법도 정하세요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면 표시 방법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명 또는 필명
- 책의 판권면
- 이미지 하단
- 온라인 게시물
- 표시 문구
- 공간이 제한된 매체의 처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도서의 판권면에 ‘삽화 ○○○’으로 표시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공표 매체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저작물과 매체의 특성, 당사자의 합의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후 처리도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결과물의 처리 방법이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후 다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제작된 책의 재고
- 판매 중인 전자책
- 기존 홈페이지와 SNS 게시물
- 온라인 서점의 도서 소개 페이지
- 과거에 제작된 홍보물
- 보관 중인 원본·납품 파일
- 계약 종료 후의 신규 제작과 재사용
종이책 재고를 언제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기존 게시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같은 기준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기간을 제시하기보다 당사자가 합의한 처리 기준을 계약서에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별지에는 핵심 조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이 많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을 별지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
| 대상 저작물 | 작품명·수량·파일명·최종본 |
| 계약 종류 | 양도 또는 이용허락 |
| 권리·이용 범위 | 양도하는 권리 또는 허락하는 이용 |
| 이용 목적 | 출판·홍보·광고·전시·상품 제작 등 |
| 이용 매체 | 종이책·전자책·웹·SNS·영상 등 |
| 이용 기간 | 시작일·종료일·연장 여부 |
| 이용 지역 | 국내·특정 국가·전 세계 |
| 수정 범위 | 허용되는 수정과 사전 동의가 필요한 수정 |
| 2차적 이용 | 번역·각색·영상화 등의 포함 여부 |
| 외부 제공 | 제공 대상과 목적 |
| 성명 표시 | 실명·필명과 표시 위치 |
| 종료 후 처리 | 재고·게시물·파일·신규 제작 처리 |
※ 위 표는 계약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용 예시이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공식 표준계약서 서식이 아닙니다.
🌿 명확한 기록이 서로를 보호합니다

저작권 계약의 특약과 별지는 계약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한 문서가 아닙니다.
본문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대상 저작물과 권리, 이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질문의 답이 보여야 합니다.
무엇이 계약 대상인가?
어떤 권리를 양도하거나 어떤 이용을 허락하는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어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어느 범위까지 수정할 수 있는가?
외부 업체에 파일을 제공할 수 있는가?
계약이 끝난 뒤 기존 결과물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특약과 별지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과 특약, 별지에 기록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계약서 문구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른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의 범위가 크거나 계약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서명 전에 저작권 전문 변호사나 관련 전문기관 등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2026년
[시행 2026. 5. 11.]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일부개정]
제12조부터 제14조·제22조·제45조·제4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2021년
[시행 2021. 9.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0호, 2021. 9. 6., 제정]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할 일반적인 항목을 설명한 정보입니다.
※ 개별 조항의 의미와 효력은 계약 문구, 저작물의 종류, 당사자의 합의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이나 분쟁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 전문 변호사 또는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계약의 특약과 별지,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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