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을 받으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

저작권 상식|사용권 ①

디자인이나 사진, 삽화, 원고를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급하면 결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완성된 파일까지 전달받았다면 저작재산권도 함께 취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용권 제공’, ‘독점 사용’, ‘영구 사용’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면 수정하거나 다른 상품에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전달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창작 비용을 지급한 것과 저작재산권을 취득한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일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것과 저작재산권 자체가 이전된 것 역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책 본문에 넣기 위해 삽화를 의뢰했다고 해서 그 그림으로 엽서와 달력, 굿즈까지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사용할 사진을 구매했더라도 책 표지나 상품 포장, 유료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폰트로 책을 제작했더라도 출판사가 그 폰트를 직접 설치해 새로운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다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비용을 지급했는지가 아닙니다.

어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거나 어떤 이용이 허락되었는가?

이용 목적과 방법, 기간, 지역과 매체는 어떻게 정해졌는가?

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는가?

이번 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권’이라고 부르는 권리가 무엇인지, 저작재산권 양도와 이용허락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 ‘사용권’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이미지는 사용권을 구매했습니다.

디자인 사용권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폰트 사용권은 디자이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권’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사용권이라는 말 안에도 서로 다른 권리관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 일부 권리만 양도받은 경우
  • 일정 기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받은 경우
  • 계약 상대방만 이용하도록 정한 경우
  • 다른 이용자도 같은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특정 출판물이나 광고 한 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따라서 계약서에는 ‘사용권을 제공한다’고만 적기보다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부터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일부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를 각각 구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계약이라는 의미입니다.

🌿 결과물과 저작권은 다릅니다

그림, 사진 인화물, 책, 디자인 파일처럼 눈에 보이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전달받았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저작재산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림 한 점을 구입했다면 종이나 캔버스와 같은 유형물의 소유자는 구매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여러 장 복제해 판매하거나 책 표지에 싣고, 수정해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권리까지 당연히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 파일이나 삽화 원본을 전달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것과 다음과 같은 이용을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복사하거나 인쇄하는 것
  •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
  • 책이나 광고에 사용하는 것
  • 수정하거나 합성하는 것
  • 상품에 넣어 판매하는 것
  •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제공하는 것

결과물을 의뢰하거나 구매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완성된 물건이나 파일은 누가 소유하고 보관하는가?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디자인비, 촬영비, 원고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비용은 창작 작업과 계약에서 합의한 이용 범위에 대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저작재산권까지 비용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저작권은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하나의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여러 권리가 모인 권리의 집합입니다.

크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권리입니다.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저작재산권을 이용 방법에 따라 여러 권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작품의 의미를 훼손할 정도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과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양도 대상으로 삼기보다, 계약 목적에 필요한 수정 범위와 저작자의 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 저작재산권 양도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양도는 계약에서 정한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여러 세부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가운데 계약 목적에 필요한 권리만 선택해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일부 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종이책 제작을 위한 복제권과 배포권
  • 온라인 게시를 위한 공중송신권
  • 전시를 위한 전시권
  • 번역·각색을 위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따라서 계약서에 ‘저작권을 양도한다’고만 적으면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전시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 가운데 어떤 권리를 양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전부 양도와 일부 양도

일부 양도는 저작재산권 가운데 계약에서 정한 권리만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책 제작과 판매에 필요한 복제권과 배포권만 양도하고, 전자책·오디오북·번역·영상화에 관한 권리는 저작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전부 양도는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관련해 별도로 확인할 대표적인 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역
  • 각색
  • 영상화
  • 웹툰화
  • 원작을 변형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오디오북과 굿즈 제작도 구체적인 제작 방식에 따라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라는 문구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예정된 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용허락은 권리 이전이 아닙니다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 자체를 이전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자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이 정해진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이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다음과 같이 사진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부터 2년 동안 국내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서 홍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사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이용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책 표지로 사용하는 것
  • 제품 포장에 넣는 것
  • 해외 광고에 사용하는 것
  • 제3자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것
  •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
  •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광고를 만드는 것

저작재산권은 사진작가에게 그대로 귀속되고, 이용자는 계약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사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를 표로 살펴보면

구분저작재산권 양도저작물 이용허락
권리의 귀속계약에서 정한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됨저작재산권은 원래 권리자에게 남음
이용 범위양도받은 권리의 범위에서 행사허락받은 방법과 조건 안에서만 이용
일부 권리 계약복제권·배포권 등 일부만 양도 가능특정 목적·매체·기간만 허락 가능
제3자에게 이전양도받은 권리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권리자의 동의 없이 이용권 양도 불가
계약기간양도 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이용허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이용 제한 가능
저작인격권양도되지 않음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음
계약 종료 후계약의 권리 귀속과 반환 조건에 따라 판단재고·게시물·전자파일 처리 조건 확인 필요

가장 큰 차이는 권리 자체가 이전되는가입니다.

양도는 계약에서 정한 저작재산권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자가 정한 방법과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독점적 이용허락이란 무엇일까요?

독점적 이용허락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정 이용자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가 A 출판사에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5년 동안 이 원고를 종이책으로 독점 출판할 수 있다.

A 출판사는 정해진 기간과 지역에서 종이책을 독점적으로 출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다음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 오디오북
  • 외국어 번역
  • 해외 출판
  • 영상화
  • 공연과 낭독
  • 캐릭터 상품화

따라서 ‘독점 사용’이라는 표현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독점이 적용되는 기간, 지역, 매체와 이용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란 무엇일까요?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한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면서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스톡 사진이나 음원, 폰트와 이미지 라이선스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진을 여러 기업이 광고에 사용하거나 같은 폰트를 여러 디자이너가 정식 라이선스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독점적 이용허락이라고 해서 이용자의 권리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는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쟁업체나 다른 이용자도 같은 저작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점성이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단순히 이용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지 말고 독점적 이용허락이 필요한지 협의해야 합니다.

🌿 ‘영구 사용’은 기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이용 기간과 이용 범위는 서로 다른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영구 사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과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은 없더라도 다음 이용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방송 광고
  • 종이 카탈로그
  • 해외 쇼핑몰
  • 책 표지
  • 제품 포장
  • 굿즈 제작
  • 다른 회사에 대한 제공

‘영구’, ‘무기한’이라는 표현은 주로 기간에 관한 조건입니다.

매체와 지역, 목적, 수정과 상품화 범위까지 자동으로 확대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 ‘상업적 이용 가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은 수익을 얻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표현만으로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할 수는 없습니다.

  •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책과 전자책에 사용할 수 있는가?
  • 상품 포장에 넣을 수 있는가?
  • 원본을 수정할 수 있는가?
  • 로고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가?
  •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 굿즈로 제작해 판매할 수 있는가?
  • 이용 수량과 기간에 제한이 있는가?

상업적 이용 허용 여부는 확인해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 이용 목적과 매체가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되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 비용을 지급하면 저작재산권도 이전될까요?

아닙니다.

창작 비용을 지급한 사실과 저작재산권 양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삽화가에게 책 본문용 그림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계약 내용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본 도서의 종이책 본문에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이책 본문에 이용하는 범위와 삽화 제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입니다.

다음 이용까지 모두 허락받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 책 표지에 사용하는 것
  • 전자책에 넣는 것
  • 서점 홍보물에 사용하는 것
  •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
  • 다른 책에 다시 사용하는 것
  • 그림을 수정해 캐릭터로 개발하는 것

이러한 이용까지 필요하다면 계약 단계에서 이용 범위와 대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 파일을 받으면 수정할 수 있을까요?

원본 파일을 전달받는 것과 수정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진의 크기를 줄이거나 책 지면에 맞게 일부를 자르는 것은 허용되지만, 색상과 구도를 크게 바꾸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고도 맞춤법 교정과 통상적인 편집은 가능하지만, 문장의 의미나 결론을 바꾸는 수정에는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정 가능 여부를 정할 때는 ‘수정할 수 있다’고만 적기보다 다음 항목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 크기 조절
  • 자르기
  • 색상 보정
  • 문구 삽입
  • 일부 요소 삭제
  • 합성
  • 번역
  • 각색
  • 작품의 형태와 의미 변경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도 고려해야 하므로 작품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형태를 변경하는 수정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른 업체에 파일을 제공해도 될까요?

저작물을 실제로 이용하려면 인쇄소, 디자이너, 전자책 제작업체, 광고대행사나 플랫폼에 파일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을 위해 파일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이용허락으로 취득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 제작을 위해 인쇄소에 제공할 수 있는가
  • 외부 디자이너가 수정할 수 있는가
  • 플랫폼에 업로드할 수 있는가
  • 계열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 다른 업체에 재판매하거나 재허락할 수 있는가
  • 원본 파일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공이라도 파일을 받을 사람과 이용 목적, 보관 기간을 제한하면 무단 재사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용허락 기간이 끝난 뒤 이미 제작한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3년이라면 다음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인쇄한 책의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는가
  • 기존 SNS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는가
  • 전자책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가
  •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내려야 하는가
  • 기존 광고 영상을 계속 공개할 수 있는가
  • 새로 재쇄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가

기간만 적는 것으로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종료 후 남은 재고, 기존 게시물, 다운로드 파일과 신규 제작물의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 전 열 가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확인할 질문
계약의 종류저작재산권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대상 저작물어떤 작품과 파일에 관한 계약인가
권리의 범위복제·배포·전송·전시·2차적 이용 중 무엇인가
이용 목적출판·홍보·광고·교육·판매 중 어디까지인가
이용 매체종이책·전자책·웹·SNS·영상·앱·굿즈 중 무엇인가
이용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
이용 지역국내인가, 전 세계인가
수정 범위자르기·보정·번역·각색이 가능한가
제3자 이용외부 업체에 전달하거나 재허락할 수 있는가
계약 종료재고·게시물·전자파일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항목을 확인하면 ‘사용권이 있다’는 모호한 표현을 실제 이용 가능한 범위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입니다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많은 오해는 ‘사용권을 구매했다’는 짧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지급했다고 저작재산권을 모두 양도받은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전달받았다고 자유로운 수정과 재판매까지 모두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독점적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저작재산권 자체가 이전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저작인격권까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 계약에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남겨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양도인가, 이용허락인가?

어떤 저작물과 권리가 계약 대상인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 매체로 이용할 수 있는가?

수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는가?

번역·영상·전자책·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는가?

계약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면 저작자는 필요한 권리를 지킬 수 있고, 이용자는 계획한 콘텐츠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저작권 계약은 한쪽이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도되는 권리와 허락되는 이용의 범위를 당사자 모두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한 계약이 좋은 계약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공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의 기본 틀이지만, 실제 이용 기간과 매체, 수정, 제3자 제공, 재허락과 계약 종료 조건은 당사자가 협의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법」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는 계약 문구, 저작물의 종류, 거래 과정과 이용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독점적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명 전에 저작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권을 받으면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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