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는 문장을 다듬고 이미지를 제작하는 단계를 넘어, 사람이 작성한 가사를 바탕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작업까지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창작의 문턱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가사는 사람이 직접 작성했지만 음악은 AI를 통해 생성했다면, 저작권은 어느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후속 제작 과정에서 AI가 가사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면 원래 창작물의 보호도 달라질까요. 반대로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생성한 모든 표현을 자신의 저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사람이 직접 작성한 가사와 AI로 생성한 음악이 결합된 사건에서 이러한 질문과 연결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것은 창작 과정에 AI가 사용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부분은 무엇인지, AI는 어느 단계에서 관여했는지,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표현이 최종 결과물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봤습니다.
🌿 사람이 작성한 가사에서 시작된 사건
원고는 2025년 4월경 노래의 최초 가사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가사는 다른 작업자인 P에게 전달됐습니다. P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Suno AI를 이용해 음악 부분을 생성하고, 이를 위한 프롬프트도 직접 입력했습니다.
AI가 음악 생성에 사용됐다는 사실과 달리, 가사의 후속 수정 과정에서 AI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했는지를 두고는 당사자의 설명이 엇갈렸습니다.
원고는 최초 가사를 AI의 도움 없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제작 과정에서도 일부 표현과 도입부 문구를 직접 제시하며 가사의 형성에 계속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디지털 유통을 담당한 피고 회사는 가수 A의 이름으로 두 가지 버전의 곡을 음원 서비스에 공개했습니다.
원고는 이 곡들의 가사 일부가 자신이 작성한 원래 가사를 허락 없이 이용한 것이라며, 곡의 유통과 광고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11월의 가처분명령과 12월 판결은 무엇이 다를까
이 사건의 절차는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은 먼저 2025년 11월 24일 문제가 된 곡의 유통·복제·공중이용제공·가공과 광고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공중이용제공은 음원 서비스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고와 피고 측 보조참가인은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피고를 돕기 위해 절차에 참여한 제3자를 말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가사가 AI 산출물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피고 회사는 계약에 따라 디지털 유통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이러한 이의를 다시 심리한 뒤, 2025년 12월 17일 기존 가처분명령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독일 지방법원 판결은 11월의 가처분명령 이후 저작권 침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별도의 본안판결이 아닙니다.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이 11월에 내린 임시 금지명령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판단한 12월 17일 판결입니다.
가처분은 분쟁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권리 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이고 신속한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증거를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반면 가처분에서는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권리와 침해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법률에서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가사가 인간이 작성한 보호 가능한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고 측 곡이 그 보호범위를 침해했다는 점이 가처분 절차에서 요구되는 수준으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문제의 곡을 계속 유통하도록 두기에는 원고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우선 기존의 금지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의미 있는 판단이지만, 모든 AI 창작물의 저작권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 핵심 쟁점
🌿 법원은 노래 전체를 하나의 AI 산출물로 보지 않았어요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법원이 가사와 음악을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피고 측은 문제가 된 가사와 음악 전체가 AI 산출물이므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보호를 요구하는 대상이 노래 전체가 아니라, 노래 안에 포함된 가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람이 작성한 가사를 음악 부분과 구분되는 어문저작물로 보았습니다.
가사와 음악이 하나의 곡으로 결합돼 있더라도, 사람이 직접 창작한 가사는 음악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악이 AI를 통해 생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작성한 가사의 저작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속 작업 과정에서 AI가 가사의 일부 표현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데 관여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미 존재하던 인간 창작물의 보호가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던진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사용됐는가가 아니라, 보호를 주장하는 표현을 실제로 누가 창작했는가.
AI가 결과물의 일부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의 비보호 AI 산출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사람이 작성했다고 모든 문장이 저작물은 아니에요
가사를 사람이 직접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보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문장에도 작성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가사에서 도입부의 표현이 후반부에서 다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짧고 단속적인 문장, 두세 단어로 이루어진 표현, 의미를 완전히 닫지 않은 문장 시작과 반복적인 문체도 가사에 독특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선택과 배열, 반복 방식에서 작성자의 개성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독일 저작권법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창작성도 보호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은 동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작성의 문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흔한 단어나 짧은 문구 하나까지 모두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과 이별, 후회와 깨달음 같은 주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보호하는 것은 주제나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인 단어와 문장, 구조로 표현한 방식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단어를 선택했고, 어떤 순서로 배열했으며, 어떤 리듬과 문체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AI가 작성한 것 같다”는 의심만으로 충분할까
피고 측은 원고 가사의 논리적 비약과 반복, 정형화된 문장구조와 일관성 부족 등을 근거로 가사 역시 AI가 생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AI가 만든 글처럼 보인다”는 추상적인 의심만으로 인간의 창작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AI 산출물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제시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했고, 어느 부분에 인간의 기여가 있었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P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명 사이에는 일부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본질적인 모순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기술적인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설명에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최초 가사가 사람이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절차에서는 선서진술서도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AI 시대의 창작자에게 현실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완성된 결과물만으로 자신이 직접 창작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AI가 자연스러운 글을 만들고, 사람이 작성한 글에도 반복과 어색한 문장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결과물만 보고 창작 주체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AI가 개입한 창작에서는 완성본뿐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도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문장을 바꾸었다고 원래 글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고 측이 공개한 가사는 원고의 문장을 글자 하나까지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가사의 문언이 완전히 동일한지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표현형식, 생각이 전개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지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피고 측 가사에는 회고에서 반응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원고 가사의 기본적인 서사 흐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짧고 단속적인 문장 배열과 사고의 흐름을 스타카토처럼 제시하는 표현방식도 유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히 비슷한 주제나 아이디어를 사용한 독립적인 창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 가사의 보호되는 표현을 이용한 종속적 개작 또는 보호범위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I를 이용하면 기존 글의 어휘와 문장 표면을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어를 교체하고 문장의 순서를 조정했다고 해서 원저작물과의 관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의 독특한 구조와 표현, 전개 방식이 최종 결과물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을 사람이 아닌 AI가 수행했다는 사실도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AI는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일 뿐, 원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유통만 담당한 회사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피고는 자신이 곡을 직접 제작한 사람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디지털 유통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침해금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중지하라는 금지청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거나 제3자의 보증을 신뢰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된 곡의 유통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음원의 유통뿐 아니라 유통을 촉진하는 광고와 홍보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상업적인 규모로 곡을 유통한 만큼, 원고가 곡의 출처와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AI 콘텐츠의 권리관계는 제작자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완성된 콘텐츠를 받아 출판하거나 판매하고, 플랫폼에 등록하며 홍보하는 사업자도 원본의 출처와 이용 허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창작자가 남겨야 할 것은 완성본만이 아니에요
이번 판결이 모든 AI 이용자에게 초안과 프롬프트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비보호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더 상세히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작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실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저 AI를 활용하기 전의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작성한 최초 원고나 스케치,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만든 멜로디가 있다면 AI 활용 결과물과 구분해 남겨 둡니다.
원본을 계속 덮어쓰기보다 작성 날짜와 버전이 확인되도록 저장하면 창작의 출발점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2. 작업 단계별 수정본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초 원고, AI 활용본, 사람이 다시 수정한 최종본을 나누어 저장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프롬프트와 생성 결과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프롬프트는 AI에 어떤 작업을 요청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프롬프트만 저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가 어떤 결과를 제시했으며 그중 무엇을 선택하거나 제외했는지도 함께 남기면 인간의 판단과 수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했다면 각자의 역할도 문서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가사를 작성했고, 누가 음악 생성을 담당했으며, AI는 어느 단계에서 활용됐는지를 계약서나 이메일, 메시지 등에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 과정의 기록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내는 증명서라기보다,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창작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에 가깝습니다.
🌿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결과물도 내 저작물이 될까
프롬프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업에서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방향을 제시했고, 어떤 요소와 조건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프롬프트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생성한 결과물 전체가 입력자의 저작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업의 아이디어와 조건을 제시하는 일과 결과물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창작하는 일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롬프트가 길고 상세하더라도 AI가 최종 표현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성했다면, 결과물의 모든 요소를 사람이 직접 만들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표현을 추가하고, 여러 요소를 선택·배열하며 전체 구성을 다시 만들었다면 사람이 직접 기여한 부분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 작성자의 권리나 프롬프트를 통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어느 수준에서 인정되는지는 이번 독일 판결이 직접 판단한 쟁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I의 개입만으로 이미 존재하던 인간 창작물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 판결이 모든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이번 판결은 생성형 AI가 일부 관여한 결과물에서 인간이 만든 부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여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AI 저작권에 관한 모든 기준이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AI가 생성한 음악 부분 자체의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세한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지, AI가 만든 여러 결과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만으로 충분한지에 관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수정해야 독립적인 창작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어떤 정황이 있어야 AI 산출물이라는 구체적인 의심이 성립하는지도 앞으로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2025년 12월 17일 판결은 독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보고서 작성 당시 이 사건은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보고서도 이 판결을 완성된 해답이라기보다, 인간의 창작과 AI의 가공이 혼재된 결과물을 어떻게 나누어 평가할 것인지 보여 주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설명합니다.
독일 법원의 판단이 한국 법원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 전체를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간이 직접 만든 표현을 독립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은 국내 창작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AI가 많은 일을 할수록 사람의 몫은 더 분명해야 해요
AI는 사람의 창작을 모두 지워 버리는 도구도 아니고, 이용자에게 모든 권리를 자동으로 넘겨주는 도구도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작성한 가사와 AI로 생성한 음악이 하나의 곡으로 완성됐다고 해서 가사의 저작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몇 줄의 요청을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AI가 생성한 모든 표현을 자신의 창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저작권을 판단할 때 남는 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무엇을 처음 생각했고, 어떤 표현을 직접 만들었는지, AI가 제시한 결과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거나 제외했으며, 다시 어떤 부분을 고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가 창작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질수록 사람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완성된 결과물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내린 선택과 수정의 과정도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작성한 첫 문장과 지웠다가 다시 쓴 표현, AI를 활용하기 전의 원본을 남겨 두는 일은 단순한 파일 정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편리한 기술과 수많은 생성 결과 사이에서도 창작의 출발점과 표현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인간 창작과 AI 생성 부분을 구분해 보호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창작자에게 중요한 것
무엇을 직접 만들었는지와 창작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판결의 한계
이번 결정은 가처분 단계의 판단으로, AI 음악 자체의 권리나 모든 AI 창작물의 보호 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AI로 음악을 생성하면 사람이 작성한 가사의 저작권도 없어지나요?
이번 독일 판결에서는 AI로 생성한 음악과 사람이 직접 작성한 가사를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가사에 창작적인 표현이 있다면 음악 제작에 AI가 활용됐더라도 가사는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2. AI에게 글을 다듬어 달라고 하면 원래 글의 저작권이 사라지나요?
이번 판결이 AI로 글을 다듬은 모든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먼저 만든 창작적 표현은 후속 작업에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호를 잃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Q3.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AI 결과물의 저작권자가 되나요?
이번 판결은 프롬프트 작성자의 권리를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AI 결과물 전체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결과물에 인간의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Q4. 다른 사람의 글을 AI로 바꾸면 새로운 저작물이 되나요?
단어나 문장 순서를 일부 변경했더라도 원문의 보호되는 구조와 표현방식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원저작물과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5. “AI가 작성한 글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이 부정되나요?
이번 독일 판결은 추상적인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임을 시사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면 창작 과정과 인간의 기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6. 이번 판결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독일 지방법원이 가처분 이의절차에서 내린 판단이므로 한국 법원에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든 부분과 AI가 관여한 부분을 구분해 살펴봤다는 점은 국내 창작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독일 인간이 작성한 가사와 AI가 개입한 음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원판결」, 『저작권 동향』 제5호, 2026년 5월.
-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 2025년 12월 17일 판결, 2-06 O 401/25.
※ 이 글은 공개된 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저작권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저작권의 귀속과 침해 여부는 창작 과정, 계약관계, 이용 방식 및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개입한 창작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사람이 쓴 가사와 AI 음악을 구분한 독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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