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시급 10,700원·월급 223만6,300원 확정

지난 글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과 월급 환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시간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 안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결정·고시 전 단계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최종 결정·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에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글은 지난 글에 이어 최종 고시 내용을 반영하고, 2027년 적용 전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월 환산액은 세전 2,236,300원입니다.

한 시간의 임금으로 보면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2026년보다 한 달에 79,420원이 늘어납니다. 근로자에게는 생활비와 연결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와 연결되는 변화입니다.

➡️ 지난 글에서 의결안 내용 확인하기

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월급 환산·주휴수당·수습 감액 정리


🌿 2027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간급10,320원10,700원380원 인상
8시간 기준 일급82,560원85,600원3,040원 인상
월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인상
인상률2.9%3.7%0.8%p 상승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시간급 10,700원이 적용됩니다.

🌿 월급 2,236,300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해지지만, 월급제 근로자를 위해 월 환산액도 함께 안내됩니다.

2027년 월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여기서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가 실제로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 40시간 근무와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월 환산 기준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주휴일 적용 조건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나 근무 일정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2,236,300원을 자신의 최저 월급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까

주휴수당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주휴일의 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이 매주 달라진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지급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월급 총액만 209시간으로 나누면 될까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비·숙박비·교통비 등도 전액 산입됩니다.

반면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현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지급하는 임금

임금 항목의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지급 주기와 조건, 실제 임금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는 시간급 9,630원을 적용할 수 있을까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2027년 최저임금의 90%인 시간급 9,630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수습 3개월이 지난 경우,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적용 전에 확인할 사항

근로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새 최저임금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 급여 프로그램을 새 최저임금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을 적용하고 있다면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담당 직종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숫자를 확인하는 일도 월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 하나를 바꾸는 숫자가 아닙니다.

근로자의 급여명세서와 사업주의 인건비, 근로계약서의 임금 조건까지 함께 바꾸는 기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주 40시간과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236,6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첫 급여명세서를 받게 된다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시간급 10,700원, 월 209시간의 적용 조건,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가 일한 시간과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직접 살펴보는 작은 습관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현실적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의 최종 결정·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근로시간, 주휴일 적용 여부, 임금 구성과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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